‘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를 다치면 똑같이 이를 다치게 하고, 눈을 다치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 이상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가해자 보호? 개나 주라 그래. 재판관들 마음대로 형량을 정하고, 피해자의 마음 따윈 상관없이 지들 마음대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준다? 무슨 권한으로?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누가 누굴 용서해? 법관이 신이라도 된다는 건가? 물론 법치국가니까 그렇게 정해졌다면 무조건 따라야겠지. 하지만 공평하지 못한 어이없는 판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억울한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냐고.